서울--(뉴스와이어)--외교통상부는 금년 8월중 전자여권 전면 발급을 앞두고 여권 신청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의 일환으로 4월중 수도권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여권사무 대행을 시작한 데 이어 6월중 비수도권 6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여권사무 대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6월 하순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이 전국적으로 168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어, 민원인들이 원거리에 소재한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여권 수요의 분산을 통해 성수기 여권 접수 및 교부 적체 현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6.29(일)부터는 개정 여권법이 발효(2.26 국회 의결, 3.28 관보 게재)됨에 따라,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중이며, 여권 발급 신청시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여권 본인직접신청제의 도입 : 여권 신청 단계에서 위·차명 여권 발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여행사 등을 통한 여권 대리신청제도가 폐지됩니다. 따라서 6.29 이후부터는 전국 168개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셔서 여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용여권 업무 대행 : 서울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용여권의 접수 및 교부 업무를 대행하게 됨으로써, 지방 거주 공무원 등 관용여권 발급 대상자들은 가까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방문, 관용여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 소재 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현재와 같이 외교통상부 여권과에서 신청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의 폐지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권고에 따라, 여권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됩니다. 다만, 기존 유효기간 연장제도 적용 대상이 되는 여권을 소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 납부 이후 사진전사식 여권(전자여권 전면발급 이전) 또는 전자여권으로 교체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유효기간 연장 제도 적용 대상 여권(현 여권법 시행규칙 제 15조 등) : 유효기간 5년의 일반복수여권(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전 1년부터 만료후 1년까지 신청 가능)

전자여권 전면발급의 구체적인 개시 일자는 사업 전반의 세부적인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금년 6월말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전자여권팀 734-1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