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관련,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의 국가안보상 심각한 우려가 없는 것으로 결론
* D램 54나노 공정기술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상 국가핵심기술로써, 해외 수출시 사전신고 필요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금일 전기전자분야 전문위원회(위원장 : 서울대 박영준교수)를 개최하여 상기 기술수출이 국가안보상 심각한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D램 54나노 공정기술을 대만에 수출할 경우에도 국가안보상 심각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
* 전문위원회 : 전기전자 분야 산학연관 관계자 10명으로 구성
지식경제부는 금일 전문위원회 검토 결과에 따라 (주)하이닉스반도체에 동 기술수출이 국가안보상 심각한 영향이 없음을 통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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