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 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ㆍ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 99.5% 이상인 금을 말함
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금지금 거래 전에 지정금융기관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함
- 금거래계좌는 6월 2일부터 지정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음
※ 지정금융기관 : 신한은행
- 동 제도의 적용대상 금사업자는 12,000명 정도로 추산됨
▣ 제도 도입 배경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토록 하는 현행제도를 악용, 무자료로 매입한 금지금을 과세로 매출하여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이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부가세 포탈 사례가 발생
이와 같은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금지금에 대하여는 매출자 납부방식에서 매입자 납부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임
▣ 제도 적용대상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는 금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금지금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됨
- 사업자간 거래에만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금지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금지금·귀금속의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2,000명 정도로 추산됨
▣ 제도의 주요 내용
금거래계좌의 개설
○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금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부터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금거래계좌를 이용한 대금결제 및 부가세 입금
○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 공급받는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를 특정하여, 금지금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금사업자는 금거래계좌 입출금을 위해 전용단말기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음
- 금거래계좌를 개설하면서 전용단말기를 신청하는 경우, 지정금융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함
금거래계좌에 입금된 부가세의 정산·환급 및 국고납입
○ 금지금 매입자가 매입 시에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의 금지금 매출 시 거래 상대방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함
- 이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지정금융기관은 정산·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국고에 입금
○ 금사업자들은 지정금융기관이 정산·환급한 후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 금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금지금 거래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 공급한 금사업자 및 공급받은 금사업자에게 금지금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
○ 매입세액 불공제
- 금지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금지금을 공급한 금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더라도,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 지연납부 가산세
- 금지금을 공급받은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공급받은 날에 부가가치세액을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1일 1만분의 3을 당해 부가가치세액에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
금거래계좌의 성실한 이용에 대한 세제혜택
○ 금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성실히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금거래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 금거래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 기대효과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시행에 따라 금지금거래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고 세원이 양성화되어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포탈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고 귀금속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부가가치세과 전영래 02-397-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