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및 화학 물질을 포함한 제품 포함)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2007년 6월 1일부로 발효되어 시행 중인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제도의 사전등록이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사전등록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1981년 9월 18일 이전의 EINECS에 등재된 기존물질에 한하여 이 기간내에 사전등록을 함으로써 톤수 와 특성에 따라 3년 6개월에서 11년까지 차등하여 등록기간을 유예시켜준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사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즉시 등록하여야 수출할 수 있다. 1981년 9월 19일 이후 ELINCS에 등재된 물질이나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신규물질은 즉시 등록하여야 EU로 수출할 수 있다.

사전등록은 EU 외 기업이 직접할 수 없고 EU내의 수입업자나 유일대리인, EU법인이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EU 수출기업은 유일대리인 등을 통하여 사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전등록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나 유일대리인 선정 및 계약 관련 수수료 등에 일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사전등록에 필요한 내용은 물질명, EINECS 번호, CAS 번호, 담당자 이름과 주소, 예상 톤수 범위와 예상 등록 시한 등이다.

(재)울산산업진흥테크노파크 정밀화학사업단과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은 공동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신 화학물질 규제 대응 근접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하여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및 상담회 실시, 개별기업 방문 상담 실시, 관련정보 제공 등 EU REACH 대응을 지원해 오고 있다.

울산시는 EU REACH 사전등록과 관련 지난 5.26 제5차 세미나에 이어서 신화학물질 규제대응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을 해나가는 한편 울산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제환경규제 대응 시제품 생산지원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대상기업 공모를 실시하여 6월23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또한 업체 방문을 통해서도 상담을 실시하여 기업에 사전등록을 지원하는 한편 REACH 정보 사각지대에 있는 업체를 발굴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등록 기간내 등록 대상 업체는 모두 60여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부분 기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며 사전등록 기간 내 하지 않으면 등록을 마칠 때까지 수출할 수 없는 만큼 업체에서는 사전등록을 필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전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정밀화학사업단(Tel. 052-219-8793) 으로 연락하면 되고 방문상담을 원하면 정밀화학사업단 홈페이지 (www.ufic.or.kr)의 방문상담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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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정밀화학사업단 이지현 052-219-8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