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재난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5. 29(목) 정부중앙청사에서 수상 레저분야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여름철 성수기 안전대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는 젊은층의 모험적 여가활동 추구에 따른 신종 레저기구가 다양화·고속화되고 있고 수상레저분야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성수기를 앞두고 사전에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개최하였다.

회의결과 해양경찰청은 6. 1~8. 31까지를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로 정하고 레저활동 위험구역을 지정하는 등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되, 해수면 여객선·유도선 안전점검은 6. 9~6. 20까지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7. 1~8. 31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내수면 여객선·유도선에 대한 사고유형별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이용객이 많은 관광지 등 주요 유도선장에는 10월까지 매일 상주 근무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물놀이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강구키로 하였다.

한편 경기도가 6.11(수)부터 6.15(일)까지 화성시 전곡항에서 개최하는『경기 국제 보트쇼』 및 『코리아 매치컵 세계요트대회』는 초보단계에 있는 한국해양레저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중점 육성코자 유치한 대회로, 대회기간 중에는 관람객 안전대책과 상황별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재난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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