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안내판(사설안내표지)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설안내표지란, 공공 또는 사설시설주가 해당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표지로서 관공서, 학교, 종교시설 등이 주요대상이다.
시는 우선, 무허가로 설치한 사설안내표지에 대해 모두 철거하고, 시설주가 개별적으로 설치해 오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허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가 시에서 지정한 표준디자인으로 직접 설치하도록 했다.
이는 그 동안 개별 설치방식에 의한 설치가 지금의 무허가 표지 난립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에 따라 관리를 책임질 구청에서 직접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불법설치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금까지 3개분야 29종에 이르는 설치 대상 시설물을 공공성을 기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설치시는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설치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에서 개발하여 배포할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은 시설주의 입장보다 보행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행자들이 실질적으로 길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행자 눈높이에 맞춰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최소화 하고,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기존의 지주에 통합 설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표지판 디자인에 서울서체와 서울색을 적용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도로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는 도로이용자의 편의 및 교통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도로안내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등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차량용 사설안내표지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5월 27일에 있었던 디자인가이드라인 선언식에서 선보인 사설안내표지 디자인에 대해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오는 7월까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을 제작하고, 이를 자치구 및 관련부서에 배포하여 난립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올바른 안내표지판 설치로 안내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보행권 확보를 통해 ‘편안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디자인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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