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서비스의 대상자는 보통예금, 저축예금, 수퍼저축예금 계좌를 소지한 개인고객(외국인 거래불가)으로서, 국내에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중국 현지법인의 분행 및 지행에서 통장, 인감, 여권을 제시하면 바로 인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출한도는 신청 건당 미화 1,000불 이하로 연간 건수 및 한도 제한은 없으며, 인출시 현금인출수수료는 기존의 해외송금 또는 카드서비스 대비 비용이 저렴하고 환전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도 50%우대 적용된다.
동서비스는 현재 중국 현지법인의 영업창구(북경, 천진, 빈해, 상해, 청도)에서만 가능하나, 전세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창구에서만 신청하는 방법도 추후 ATM 인출시스템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동 서비스 출시로 기존 해외에서 현금 인출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뿐 만 아니라 현금 휴대에 대한 위험감소 및 창구에서 실시간 인출서비스로 고객 편의성을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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