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고객의 권리」선언
1. 시민고객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시 민원처리 과정에서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 불만·이의제기 및 시정요구 권리, 공무원의 비리 처벌 요구 권리 등 납세자인 시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시민고객의 권리”로 명문화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서명, 민원현장에서 전달토록 했다.
특히, 청문, 각종 인·허가 등 시민고객의 신분·경제적 영향이 큰 민원의 경우 “시민고객의 권리”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낭독해 전달토록 함으로써 헌법상의 미란다원칙과 같이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시민고객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민원응대 친절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평가가 강화된다.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 권위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시민고객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없도록 상황별 민원응대요령을 매뉴얼화해 전 직원에게 교육, 친절 우수직원은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처리가 많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례적인 친절서비스 교육 및 이를 체화하기 위한 역할 연기 등 민간기업 수준 이상의 전문적인 교육도 실시된다.
서울시는 “시민고객의 권리”가 민원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 민원이 처리되지 않도록 제도시행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6월 중 자치구 및 산하기관 전체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붙임 :「시민고객의 권리」문안
시민고객의 권리
1. 시민고객께서는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행위가 있을 경우 처벌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최선을 다하여 친절,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2008. . .
소 속 :
성 명 : (서명)
연락전화 :
☎ 공직자 비리신고센터 (02) 6360-4800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과·담당관 (02) 000-0000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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