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광진구 주민들(박00 외 284명)이 청구한 “광진구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령 등에 의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운영·결정절차 등이 적법·타당하게 실시되었는지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다.

광진구의회는 2007.11.12. 의정비 인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정비를 전년대비 69.1%(연간총액 3,252만원→5,500만원) 올리는 과정에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감사 실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에 의하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2~3배수의 추천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단수추천을 받거나 적격성 심사 등을 거치지 않았음은 물론 전직 구의원 등 의정비 심의에 부적정한 인물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위원으로 선정할 자를 추천받아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배제함으로써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광진구의회의 경우 각 단체들로부터 추천받은 자들에 대하여 주민등록조회 등 최소한의 적격성 심사도 거치지 않아 해당법령을 위반하였다.

각 단체들로부터 추천받은 자가 구의회와 이해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의정비 결정의 적정성 및 책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선정·위촉과정에서 배제하여야 함에도 현 광진구의회 비례대표 예비후보로 등록되어 있는 자 및 전직 광진구의회 의원이었으며 현 광진구 출연기관의 임원인 자 등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함으로써 심의위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또한, 단수추천이 접수된 단체에 대하여 동일단체나 동일분야의 다른 단체에 추가로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심의위원 선정절차를 추진하였다.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심의절차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의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의정비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성실하고 부적절하게 자료를 제출하였다.

심의위원들에게 사전에 배부된 회의자료에 의거 제목 정도만 읽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전설명을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관련법령 및 지침에 위반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시정시켜야 함에도 6차례 개최된 회의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있어 법규에 규정된 산출기준을 무시하고, 타 구와의 형평성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을 논의하고 확정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시키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구나, 광진구의회에서는 심의위원들의 요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의원 전원이 연서한 “의정비 희망 요구액”등의 자료는 3차례나 제출한 반면, 정작 심의회가 요구한 자료중 ‘구의원 겸직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였다.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주민여론조사 설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민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여론조사 기관 및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심의위원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설문내용이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에도, 구청에서 제시한 설문안 중 핵심적인 내용은 삭제하고 의정비 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설문서를 변경하는 등 설문내용이 부적정하게 작성되었다.

의정비심의회에서는 중립적 여론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문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도 없이, 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장 중심으로 설문지 조사문안이 결정되어 일부위원은 최종 설문지 내용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주민여론 조사가 실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구청에서 제시한 설문안에 명시된 전년대비 인상률은 삭제시킨 반면, 잠정결정액 5,800만원이 구청 국장의 평균연봉 6,058만원 보다 낮은 금액임을 강조함으로써 응답자가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없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또한, 전체 설문문항 어디에도 현재 구의원이 지급받고 있는 의정비 액수가 얼마인지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응답자가 생각하는 적정한 의정비 금액에 대해 묻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설문내용이 부적정하게 작성되었다.

의정비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임금 및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주민소득 수준,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정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비 인상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타 구와의 형평성 을 기준으로 의정비를 결정한 절차상 위법사항이 있었다.

의정비 인상은 공무원봉급상승률(2.5%, 2007년), 물가상승률(2.2%, 2006년), 근로자임금상승률(5.4%, 2007년), 재정자립도(39.9%, 25개 자치구 중 14번째), 지역주민의 소득수준(25개 자치구 중 19번째), 의정활동실적(전년도 대비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법규에 규정된 산출기준을 무시하고, 단순히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금액(인상률은 명시하지 않음)을 가지고 의정비 인상에 유리한 내용으로 설문서 조사문안을 작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년 대비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는데도 전년대비 69.1%(연간총액 3,252만원→5,500만원)나 과다 인상함으로써 절차상 위법사항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광진구에 대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재심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정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을 요구하였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서울시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전자민원 → 신고/감사청구 → 주민감사 → 감사결과 공표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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