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시민참여형 식품안전정책 구현으로 6월부터 시민이 직접 식품안전이 의심되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제’를 시행키로 했다.

올해부터 서울시가 본격 추진 중인 ‘안심하고 드세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비자인 시민이 참여하는 안전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6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 10인 이상 또는 학교·어린이집·유치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 영양사(시설장)가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및 청구인 연명 서식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시스템 (http://fsi.seoul.go.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식품 안전과에 직접 또는 우편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대상식품은 식품중에 오염되어 있는 식중독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와 중금속, 잔류농약 등 화학적 위해요소로 인해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으로, 사실상 모든 식품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특히, 병원·어린이 급식시설 등 면역력이 약하고,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급식소의 식품안전관리를 가장 우선시 하여 해당 급식소의 시설장 및 영양사가 바로 안전성이 우려되는 식품을 신속히 검사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검사기관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담반을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인검사기관에 복수검사도 의뢰하며, 해당 식품에 대한 생산 제조유통 소비 전 단계에 대한 추적 점검도 하게 된다.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명된 식품은 농수축산물은 출하 또는 판매 금지 조치하고, 유통가공식품은 압류·폐기처분하게 되며, 해당 기업은 행정처분 또는 사법조치를 받으며, 언론에 즉시 공개하여 시민의 식탁에 위협을 주는 식품은 영원히 퇴출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는 6월부터 3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9월 ‘서울시 식품안전 기본조례’ 제정시 처리절차 등을 수정·보완 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시민 포상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365일 시민밥상 안전을 책임지는 ‘시민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제도화를 통해 앞으로 시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새로운 식품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신속하고 과학적인 식품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국 식품안전과장 이해우 02-6361-3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