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20차종 실시

인천--(뉴스와이어)--국립환경과학원(원장 고윤화) 교통환경연구소는 2008년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으로 현대자동차의 투산 등 국내자동차 18차종과 BMW의 320i 등 수입자동차 2차종을 선정했다.

대상 차량은 판매대수가 많은 차량, 주행거리 및 보증기간에 있어 8만~12만km 법정 보증기간이 도래된 자동차이다.

※ 결함확인검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5년 8만 km 또는 10년 16만 km) 운행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이다.

2007년말 국내 등록차량 중 수입자동차 비율이 5%를 넘게 되어 금년 결함확인검사 대상 차종에 수입자동차를 포함시켰다.

1997년 벤츠 및 볼보에서 수입한 자동차를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었지만 그 동안은 수입자동차의 비율이 높지 않아 결함확인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2007년 결함확인검사 사전조사에서 배출가스 배출량이 많았던 차종은 금번 결함확인검사 대상차종으로 재선정했다.

2007년 결함확인검사는 현대자동차 NEW EF 소나타 등 25개 차종을 선정하여 실시했는데 예비검사 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했다.

기아의 경유차 쏘렌토와 엑스트랙, 지엠대우의 LPG차 레조는 검사 차량의 일부에서 NOx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결함확인검사는 2001년~2005년 판매된 현대자동차 투산 등 3차종, 기아자동차 카니발 등 8차종, 지엠대우 토스카 등 3차종, 르노삼성 SM5 등 2차종, 쌍용 체어맨 등 2차종, BMW, Audi의 각 1차종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결함확인검사 대상선정 자동차는 사전조사(Screen Test)후, 그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에 육박하는 차종을 골라 5대를 예비검사(Voluntary test)한다. 예비검사 결과 3대이상 부적합으로 나타나면 해당 제작사에서 자체리콜하거나, 본 검사 대상이 되며 본 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될 경우 환경부에서 강제리콜을 하게 된다.

※ 리콜은 제작사가 부적합으로 판정된 차종 모두에 대하여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수리해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95년 현대 엘란트라(89,233대) : HC 초과로 강제적 리콜, ‘03년 기아 카니발(67,964대) : NOx 초과로 자발적 리콜, ‘05년 현대 EF소나타(25,767대) : NOx 초과로 자발적 리콜, ‘06년 대우 매그너스(19,577대) : 증발가스 초과로 자발적 리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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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한종수 연구사 032-560-7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