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알기쉬운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 III. 기능성 평가』를 발간하였다.

건강기능식품공전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는「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성, 기능성, 기준규격 등의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인정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영업자들의 이해도는 낮은 실정으로 새로운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까지 애로사항이 많다.

따라서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연내 인허가 가이드(주제별 10건)를 개발·보급할 계획으로 이 지침서는 다섯 번째 가이드가 된다.

※ 기 발간된 가이드 :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Ⅰ. 개별인정 일반)(’08.3)
건강기능식품 질의응답집(II. 안전성평가)(’08.4)
건강기능식품 개발자를 위한 기능성 원료 표준화 지침서(’08.4)
건강기능식품공전 해설서(’08.4)

금번 발간된 책자는 기능성 자료의 요건, 자료의 범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정보마당 >식약청자료실 >간행물/지침)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 (http://hfoodi.kfda.go.kr/지침)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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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02)380-13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