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허가·심사TF팀에서 의약품 허가·심사자료 사전 검토를 위하여 활용 중인 민원 선람카드를 민원인이 직접 활용하여 제출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점검표로 만들어 연계·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밝혔다.

의약품허가·심사TF팀에서 현재까지 사전 검토한 민원서류는 총 117건으로 그 중, 제출당시 일부 자료가 누락된 민원서류는 바로 보완받아 제출자료 요건을 충실히 갖춘 민원서류를 심사부서 및 허가부서에 검토 의뢰하였으며, 신청 분류가 잘못되는 등 제출 자료요건이 적합하지 않은 민원서류는 민원인에게 동 사항을 신속히 알려 적의 처리함으로써,

사전검토 업무가 도입되기 이전, 처리기한이 임박하여 민원인에게 통보되던 사항을 민원서류 접수 후 최단시일 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선, 민원 서비스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자가점검표는 제출 자료의 자료요건을 사전에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민원인의 요청과 식약청의 사전검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되었으며, 민원 선람카드와 기본 서식이 동일하게 일부 민원인들이 중복 기재할 필요가 없는 항목이나, 의약품허가·심사TF팀의 선람반이 작성하는 종합의견란 등을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자가점검표 활용을 통하여 민원인들은 복잡한 허가·심사자료의 준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제출자료 준비에 소요되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식약청도 보다 신속하게 허가·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잇점이 있어 자가점검표가 소중한 민관 정보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가점검표를 의약품 품목허가 등의 민원신청 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KiFDA 민원서식기에 첨부 서식으로 탑재하여 2008.6.2(월)부터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서 작성 시 함께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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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허가심사TF팀 (02)3156-8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