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한국토지공사(www.lpus.or.kr)는 공사 및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종전의 서면계약방식에서 전자계약방식으로 완전 전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토지공사는 그동안 공사 및 용역입찰 등 입찰업무만을 전자입찰로 집행하여 왔으나, 인터넷의 발전으로 방문을 하지 않고 계약체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작년 11월 전자계약방식을 시범 도입하여 검증을 거친 후 이번에 모든 공사 및 용역으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전자계약은 낙찰업체가 한국토지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 안방에서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낙찰업체가 공사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되는 등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며, 계약서류 및 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및 업무효율성 증대는 물론 수입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 나아가 고객과의 대면접촉이 줄어 계약업무의 투명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토지공사는 밝혔다.

한국토지공사는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영세업체의 G2B (Government-to-Business) 등록에 따른 불편해소 및 홍보기간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1단계로 본사에서 발주한 계약과 본사발주계약에 대한 지역본부의 변경계약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여 적응기간을 거친 다음, 오는 8월부터는 지역본부 발주 계약으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을 포함 전체 공사 및 용역계약에 대한 전자계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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