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조사는 제33회 조사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산업대분류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32,049개, 종사자 5~9인 사업체 8,445개 및 종사자 10인 이상 사업체 23,604개)를 대상으로 2007년도 사업체의 생산실적을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원, 조사관리자, 업무보조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조사대상 사업체를 방문하여 종사자수, 매출(출하)액, 생산비, 유·무형 자산 등 16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광업ㆍ제조업통계조사』는 경기도에서 광업ㆍ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한 구조변동과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는 유일한 조사로써, 광업 및 제조업부문의 산업활동이 국내총생산(GDP)의 약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광업·제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업, 금융, 보험업 등 타 산업의 활동 기초자료가 되므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매우 큰 것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수집된 통계자료는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통계법 제33조)되고, 통계 종사자의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누설이 금지(통계법 제34조) 되어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통계법 제39조)이 부과된다.
또한 관계자는 조사대상 사업체에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담당 공무원 및 조사원의 질문에 성실히 응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번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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