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전자채권 담보대출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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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08-06-03 10:52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전자채권을 활용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 활성화 된다. 코딧 신용보증기금[이사장 김규복(金圭復)]은 금융업무 전반의 전자화 추세가 지속되고 기존 보증상품으로 지원할 수 없는 분야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전자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전자채권 담보대출보증」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 전자채권 :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공인전자서명하여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6호에서 정한 전자채권관리기관(現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채권으로 전자어음과는 다름.

전자채권 보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전자채권 담보대출보증」은 중소기업이 상거래를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전자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대출금에 코딧이 신용보증을 하고 전자채권이 결제되면 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의 상품이다.

그동안 전자채권을 수취하더라도 발행기업의 신용도 문제로 ‘전자채권 담보대출’을 활용하지 못했던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채권 담보대출보증」 시행으로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코딧 관계자의 설명이다.

같은 기업 당 최고 30억원까지 지원 가능

보증대상 기업은 상거래를 원인으로 전자채권의 채권자로 지정된 중소기업이다. 대상채무는 금융결제원의 ‘기업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 업무규약 시행세칙’에 따라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채권을 금융기관이 담보로 취득한 후 판매기업에 대하여 실행하는 대출이다. 보증금액은 코딧이 정한 보증한도 내에서 같은 기업 당 최고 3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코딧과 ‘전자채권 담보대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 한하여 운용된다.

코딧 관계자는 “전자채권이 어음 대체수단으로서 가진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이번에 코딧이 「전자채권 담보대출보증」을 시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전자채권 활용도를 높이고 자금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 개요
신용보증기금(信用保證基金)은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다. 1974년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76년 특별법인으로 설립됐으며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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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발실 김용태 팀장 (02)710-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