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 재판부로의 명칭변경의 의미
대법원은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로 변경하고(08. 2. 21) 대법원 예규도 바꾸었다. 그리고 전주고등재판부는 항소심의 전속 관할권을 상실했다.
대법원 예규 개정 전에는 전주지법 관내에서 선고된 재판에 대한 고등법원에 항소 또는 항고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전주부가 관할권을 행사했지만, 예규 개정 후에는 그러한 전속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건 광주고법이 재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전북도민은 전북의 도청소재지인 전주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는 법적 권리를 박탈당했고, 광주고법이 그때그때 편의상 베풀어 주는, 그것도 매우 가변적이고 한시적인 ‘사실상’의 혜택을 받는 자의 지위로 전락해 버렸다.
실제로 광주고법은 전주 재판부에 배당된 행정·재정신청사건을 08년 4월부터 광주고법으로 재배당하기 시작하였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고 또 무엇이 문제인가?
□ 전주고법 비대위의 활동 방향
대법원은 절차적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전북도민의 전주에서 고등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고 전북도민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당했다.
이는 결국 광주 전남의 지역패권주의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종국에는 전주 재판부의 폐쇄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의 예규 개정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러한 병적인 지역패권의식을 법적으로 뒷받침해 준 셈이다. 그 예증은 현재 법원 고위 법관들이 바로 광주·전남 출신 들이라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주 고법 비대위는 전북 도민들과 함께 전북 도민의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하여 6월 중 비대위를 정식으로 발족시키고, 전북 도민들과 함께 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홍보 사이트를 개설했다.
개설된 사이트(접속방법 : 전라북도 홈페이지/열린마당/도정열린공간"전주 고등재판부 문제")에는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문제점, 전주고법비대위 활동상황, 도민 참여방법 등 전주 고등재판부 증설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전북도민 비상대책위는 홍보사이트에 도민의 역량이 결집되어 그 결과 도민의 염원인 광주고법 전주부 원상 회복 및 재판부 증설로 전북도민 모두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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