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고려대 세계지역연구소(소장 박인원)가 주관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및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가 주최하는 ‘무국적에 관한 한국 국적법과 국제적 협약의 관계에 관한 워크숍’이 5일 오전 9시30분 고려대 국제관 115호에서 열린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 국적법의 현황과 실행을 살펴보고 국적과 관련된 국제조약의 실행과 관행, 우리나라 외교통상부 및 법무부의 관련 정책, 무국적자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 이론적·실재적 방안을 모색한다.

유엔의 대표적 인권기관인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학계 및 정부 관계자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이번 학술행사를 통해 국적문제와 관련한 심도 있는 토의와 학술적·정책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세션 1에서는 마크 맨리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제네바본부 무국적부서 대표가 ‘국적과 무국적에 대한 국제법적 원칙과 방법’을 발제한다. 세션 2에서는 매머도우 발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서울사무소 인권보호 담당관이 ‘한국에서의 잠재적인 무국적 사례’를 발표한다. 세션 3에서는 박기갑 고려대 교수의 ‘무국적 관련 국제 규범과 한국 국제법의 조화’와 장재복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장의 ‘한국의 국제인권 협약 비준 정책 및 경험’ 발표가 있다.

제니스 마셜 유엔난민기구 대표는 “한국의 무국적자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의료보험 혜택과 사회보장 서비스를 누리게 하고, 무국적자의 취업권 또한 보장받게 하고 싶다”면서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무국적자의 현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길 원한다”고 말한다.

한편 이날 행사는 이기수 고려대 총장·안경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박춘호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이 축사를 하고,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사무총장인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가 세션 4 좌장을 맡아 전체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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