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EZ,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가 인터넷으로도 접수처리가능
이번조치는 지난해 말 개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거래신고가격의 검증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다.
따라서 2008. 6. 8 이후 경제자유구역내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를 하는 경우 송도·청라지역은 송도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건축지적과에서, 영종·용유지역은 영종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에 실거래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 부동산거래 신고처리 기준
· 매매(예약)완결일(계약효력 발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신고
- 가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하여 매매예약서상에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한 날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예약완결의사 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 관련법 :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제27조
웹사이트: http://www.ifez.go.kr
연락처
인천경제청 건축지적과 032-453-7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