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 대폭확대
총 769명의 고액·성실납세자에게 ‘모범납세자 카드’ 교부
국세청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를 지난 1월에 299명 선정한 데 이어 6월 5일 470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모범납세자 카드’를 교부함으로서 금년 들어 총 769명(전년대비 205%증가)에게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부여하였음
※ ’07. 12. 31 현재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자는 252명
‘모범납세자 카드’ 이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를 동반가족 2인까지 확대시행
금년에「모범납세자 카드」를 교부받은 고액·성실납세자 769명은 발급일로부터 3년(종전 2년)간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은 물론 항공기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별도의 보안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어 공항 출·입국 수속이 한층 편리해 지게 되었음
이용대상자도 당해 납세자에 한정해 오던 것을 동반가족 2인까지 확대하여 전용심사대 이용 실효성을 높였으며 이들 중 국가 재정기여도가 특히 높은 90명을 선정하여 공항 귀빈실(인천국제공항의 경우 : CIP라운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혜택을 확대하였음(’08.1월 40명, ’08.5월 50명)
공항 전용심사대는 인천, 김해, 김포, 제주공항에서 이용가능
전용심사대와 보안검색대를 이용하는 방법은 출입통제 창구에「모범납세자 카드(Best Taxpayer Card)」를 제시하면 되고, 인천국제공항의 CIP라운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kr/business)에 게시된 ‘CIP라운지 이용신청서’를 2일 전에 제출하시면 됨(TEL : 032-741-3324~5, FAX : 032-741-3326)
전용심사대, 보안검색대, 귀빈실(CIP라운지)을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임
공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는 세금포인트 고점자 등에서 선발
이번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는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세금포인트 누적액 5만점 이상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국세청장의 추천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음. 다만, 탈세·체납·분식회계·부동산 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참고자료] 모범납세자 카드 수여자 선정기준
○ 2008년 납세자의 날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중 기준금액 이상 납부한 납세자
○ 2008년까지 부여된 세금 포인트 누적액 5만점 이상인 납세자
○ 기준금액 이상 세금을 납부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기준금액 : 법인 ⇒법인세 10억 이상, 개인 ⇒소득세 1억 이상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세무조사로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성실하게 납세하는 모범납세자에게는 최대한의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전력투구 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납세자보호과 전재원 사무관 397-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