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부분의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등의 장애인 관람석이 거의 객석 뒷부분에 있어, 장애인이 접근하기도 불편할 뿐 만 아니라 어렵게 자리를 차지하여도 관람하기가 매우 불편하였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문화 체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공연 시설 등의 관람석 중앙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도록 2005년도에 「경기도공공시설내최적의장애인관람석지정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에 필요한 예산 1,612백만원을 경기도 공공기관과 시군에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의 문화의 전당, 도립 국악당 등 61개 시설에서 “장애인 최적관람석” 959석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장애인의 보호 및 이동을 돕기 위해 최적관람석과 가까운 곳에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배정토록 하였고, 장애인의 이동편의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전용 통로”, “리프트” 등의 편의시설도 같이 설치토록 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축되는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취지에 발맞추어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시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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