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참여연대의 소송이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www.cfe.org, 원장 김정호)은 <참여연대 소송 현황 및 시사점-박양균 선임연구원> 보고서를 발표하고, 참여연대 소송의 43.2%가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획소송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설립 이후 2008년 5월 말까지 총 237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중 104건 43.2%는 기업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했다. 가장 많이 피소된 그룹은 삼성으로, 기업소송 104건 중 39건으로 34.5%가 삼성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이었다. 두 번째로 많이 피소된 그룹은 현대로 12건(10.6%)다.

또한 참여연대의 기업소송 중 53.8%(56건)가 회사 경영 및 지배구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 대상은 삼성전자, 신세계, 현대중공업 등 우량기업들이다. 자유기업원은 “자신들이 원하는 기업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소송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기업원은 “지배주주 체제든 전문경영인 체제든 주주들에게 이익을 많이 가져다주는 것이 좋은 기업지배구조다”라며 “참여연대의 기업소송 행위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제기한 기업소송 104건 중 승소 사건은 31건으로 29.8%를 차지했으며, 패소사건 46건(44.2%)보다 낮았다. 참여연대의 기소·불기소 인원 비율은 10.3%, 89.7%로, 검찰의 전체사건의 기소·불기소 인원 비율이 52.5%, 47.5%임을 비교할 때, 불기소 인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기업원은 “이러한 사실은 참여연대가 기업 압박을 위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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