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폴란드 사회보장협정이 향후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되게 되면, 우리 근로자들은 폴란드에 파견(최대 5년, 양국 합의하면 연장 가능) 근무하는 동안, 연금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며, 연금 가입기간 산정시 폴란드에서 가입한 연금 기간도 합산됨에 따라 연금 수급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근로자들이 폴란드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최대 연 16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연금 가입기간 산정시 폴란드 연금 가입기간이 인정됨에 따라, 폴란드내 우리 교민 및 장기 체류자 약 1천명에 대한 연금 수혜조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협정은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된 후,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하게 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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