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월 2일「2008년 정기 세제개편」과 관련하여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 2008년 조세감면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하였다.

이번 건의서에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외 총 21건의 중소기업 고용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건의와 일몰 도래 조세감면제도 관련 5건의 조세감면 평가서도 포함되었다.

· 조세감면 평가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5건
· 중소기업 지원 관련 : 중소기업 이월결손금 및 결손금 소급공제확대,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 4건
· 투자촉진 관련 : 중소기업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 재도입 1건
· 연구 및 인력개발 관련 :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세제의 일몰제도 폐지 등 3건
· 가업승계지원 관련 : 상속세 세율 인하 등 13건
· 기 타 :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문화접대비 제도의 보완 및 지속 등 13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조세감면제도 중 중소기업의 활용률이 가장 높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는 단순히 세수감소 측면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장기적인 부가가치 창출 및 세수확보 등 긍정적 측면을 감안하여 그 일몰기한(2008년)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는 2004년 첫 도입 후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2005년 폐지된 제도로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기회복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 증가인원 1인당 200만원으로 공제액을 확대하는 대신에 그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재도입을 건의하였다.

이외에 기업의 문화경영을 확산시켜 투명경영과 문화산업 발전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문화접대비”제도의 보완 및 그 일몰기한(2008년) 연장을 요구하였으며, 연간 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접대비 지출이 대부분 골프, 향응 등에 치우쳐 문화접대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은 가운데, 동 제도를 통해 기업의 문화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과 사회의 건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에도 제도가 아직 도입 초기 단계로서 기업의 인지·활용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혜택의 폭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그 일몰기한의 연장(2008년->2011년)을 요구하였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연구원, 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이미 정부에 건의한 가업승계 세제개편 방안을 재차 건의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판정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9년전 판정기준금액 설정 후 경제규모의 증가 및 물가상승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그 실효성이 상실되어 영세사업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행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개선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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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팀 장평근 과장 02-2124-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