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규격품의 표준화를 위하여 “한약재표준제조공정지침 (I) 및 (II)”을 발간하여 한약재 제조업소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였으며, 각각 한약재 100 품목씩 총 200 품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지침은 각 한약재의 채취부터 포장 단계까지의 단계별 공정을 기재하여 놓은 것으로, 한약재의 규격을 표준화하여 균일한 품질의 한약재가 유통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지침은 한의약육성법 제15조 ‘한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 선진화’ 및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 계획(05.12.21)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 및 한약재 제조업소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지침은 국산 한약재는 채취 후에, 수입한약재는 가공 전부터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수확에서부터 세척, 절단, 건조에 따른 열원, 건조온도 등을 기재하였고, 식약청의 고시에 따른 시험법과 잔류농약, 중금속, 잔류이산화황 및 곰팡이독소에 대한 시험방법 등도 함께 수록하여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였다.

앞으로 300여 품목의 한약재에 대해서도 매년 100품목씩 선정하여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책자를 추가로 받고자하는 업계나 단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기준과로 연락(전화 02-380-1731)하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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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기준과 (02)380-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