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는 6월 5일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용도로 지어지는 동일(同一)건축물

이는 지난 3월 24일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시 보고된 사항으로 그 후속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건설하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주택과 숙박시설·위락시설·공연장의 복합건축이 가능해졌다.

다만,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 시설별 세부용도(건축법시행령 별표 1)
- 숙박시설 : 호텔·여관 및 여인숙·가족호텔·휴양콘도 등
- 위락시설 : 단란주점·유흥주점·투전기업소 및 카지노·무도장 등
- 공연장 : 극장·영화관·음악당·비디오물 감상실 등

대상 건축물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하는 300세대 이상(주상복합 사업승인대상)의 주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이다.

허용지역은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했다.
-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관광특구(관광진흥법)
-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의 사업구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 특별건축구역(건축법) 등
※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미 허용

또한, 현재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건설하는 경우에는 출입구·계단·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토록 하고 있으나,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공연장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계획과 설계를 위하여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숙박시설(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며, 향후 특별건축구역·재정비촉진지구 등으로 지정되는 곳에도 이 같은 초고층 복합용도의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6월 5일자 관보(http://gwanbo.korea.go.kr)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란”에서 상세히 볼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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