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난 4월 14일부터 실시한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의 50일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단속방향을 발표하였다.

문화부가 검찰과 경찰, 서울시, 저작권보호센터 및 저작권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저작물 판매 및 복제업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단속물량의 증가와 불법저작물 판매 거점의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 단속실적('08.4.14~6.1) : 238건 106,913점으로 전년대비 건수 64%, 점수 483% 증가

50일이 지난 현재 불법물을 판매하던 일부 노점은 업종 전환 또는 폐업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당초 서울시내에 300여 곳에 이르던 불법저작물 판매 거점이 현재는 50여개소 이내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내 주요거점은 여전히 불법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용산전자상가 일부는 정품판매를 가장하여 여전히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도 불법복제물 판매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는 한 불법복제물 유통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도 문화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당초 계획대로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불법복제 및 대량 유통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에 대하여는 검찰과 경찰과의 공조를 통하여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지역 또한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불법복제물이 유통되고 있는 외국인 거주지역 등 경기지역의 주요도시를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저작권 분야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5.22)됨에 따라, 7월 중순부터는 문화부내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온·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단속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불법저작물 판매 및 복제업소 신고 : 저작권보호센터 02-3153-2714, 2730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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