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본회의 도정질의 답변에 나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광교 신도시내의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 도 단위 행정기관 유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유지훈 도의원(도시, 부천)의 질문과 관련하여, 도 교육청 문제는 33% 밖에 안되는 광교신도시 개발용지의 한계와, 1900억원이 넘는 과다한 부지매입비용을 감안하여 별도 교육청 부지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대신 교육자치 실현 및 도 행정과의 연계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도 행정타운 부지에 향후 입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행정타운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교 신도시 건설로 수용되는 법원및 검찰은 법조타운 부지로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한 상태로, 입주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며, 우체국이나 119센터 등 편익적 공공시설은 개별필지로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향후 기타 불가피하게 추가로 입주하게 될 공공기관이 생길 경우에는 도 행정타운에 입지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건물 배치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진경위》
○ ‘02. 10. 24. 수원시 이의동 지역에 도청사 16만5천㎡, 도청사 이외의 공공기관 19만9천㎡로 계획
○ ‘02. 11. 28. 경기도-수원시 공동으로 이의동에 행정타운과 컨벤션센터 조성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
○ ’02. 12. 23. 경기 첨단 행정 신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 이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하였으나,
○ ‘04. 6. 30. 「광교 테크노벨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변경 지정됨.
○ ‘05. 12. 30. 개발계획승인시 도 행정타운부지 11만 9천㎡, 법원, 검찰청 등 법조타운 부지 6만3천㎡ 및 별도 공공청사부지로 우체국, 순찰지구대 등 반영
○ ‘07. 6. 25. 광교신도시 실시계획을 승인 이후 현재 기반시설 공사 중에 있으며, 관계기관 입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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