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작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 부동산개발법 등록제의 유예기간이 지난 5월 17일로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당시 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존 개발업체과 신규업체 등 총 36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체가 난립하면서 사기 분양이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업 등록대상은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콘도 미니엄 등을 건축하거나 3천㎡(연간 1만㎡) 이상의 토지를 조성하여 타인에게 공급하려는 자이다.

등록요건은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 도에 신청해야 한다.

무등록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등록에 관한 사항은 충남도 지적과(042-220-306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충남도에서는 등록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개발업을 영위할 신규등록자에게도 신문·방송 등 대중 홍보매체와 도정소식지·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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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지적과 토지정책담당 서선희 042-220-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