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관련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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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8-06-05 10:19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원·전원 지시 이후 보험사업자 등이 퇴원 또는 전원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지불보증을 철회토록 하고, 향후 치료비에 대한 사항은 교통사고 환자와 의료기관간에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교통사고 환자의 퇴원·전원지시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한 자보진료수가 적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호전으로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로 바꿔주도록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냈다.

전원지시 해당례로는 △교통사고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재활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진료 후 타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하기 위해 타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적시토록 요청했다.

개정안과 관련 병원계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전원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험사업자 등이 퇴원·전원 지스를 따르지 않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지급의사 철회(진료비 직불/보상금 산정시 불이익 등)를 통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할 것이란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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