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관련 의견 제시
교통사고 환자의 퇴원·전원지시 및 향후 치료비에 대한 자보진료수가 적용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호전으로 더 이상 입원진료가 불필요한 경우 퇴원 또는 전원을 지시할 수 있다’로 바꿔주도록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냈다.
전원지시 해당례로는 △교통사고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 및 재활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진료 후 타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하기 위해 타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적시토록 요청했다.
개정안과 관련 병원계는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전원지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험사업자 등이 퇴원·전원 지스를 따르지 않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지급의사 철회(진료비 직불/보상금 산정시 불이익 등)를 통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할 것이란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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