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간선도로 및 주요도로의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구간의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매년『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남산 소파길의 친환경적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보행로가 재 조성되고 있어, 소파길을 이용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구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종 설치 예정지점 5개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6월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며, 쾌적한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시민여러분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목적

· 친환경적 보행로 조성사업의 일환인‘소파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성공적인 도심교통 수요관리 정책의 정착

· 사업시행 전구간의 차로 축소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효과의 극대화, 남산케이블카 인근 상가의 불법주정차의 근절,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예방

행정예고 주요내용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CCTV) 5식 설치 예정 지점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서울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 · 공고』→ 공고번호 제 2008-1110호)
· 행정예고 게시 : 2008. 6. 5 ~ 6. 24(20일간)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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