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및 최신 영상물을 불법 복제·판매한 필리핀인 등 검거
○ 검거 일시 및 장소
‘08.6.1 07:30, 서울 남대문, 경기 안산 등 2개소
○ 피 의 자 (총 7 : 구속 1, 불구속 6)
1) 트리게로 ○○○ (필리핀, 남, 36세, 구 속) 복제·유통
2) 라칸라레 ○○○ (필리핀, 남, 30세, 불구속) 판매
3) 안토니오 ○○○ (필리핀, 남, 51세, 불구속) 판매
4) 이 ○ ○ (한 국, 女, 36세, 불구속) 복제·유통
5) 아비옥 ○○○ (필리핀, 男, 43세, 불구속) 판매
6) 제나로 ○○○ (필리핀, 男, 38세, 불구속) 전시
7) 란돌프 ○○○ (필리핀, 男, 40세, 불구속) 전시
○ 사건 개요
피의자1),2),3)은 단기체류·산업연수생·관광비자로 입국한 필리핀인들로, 음란물 및 최신 영화 등을 불법 복제·판매할 것을 공모하고, 피의자1)은 단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3개월 비자 기간 만료전 출국 후 재입국하는 방법 이용) 경기 안산 소재 주거지에서 ‘06.11.21부터 ’08.6.1까지 약 1년 6개월간 상습적으로 음란물 및 최신 영화 등을 CD와 DVD 47,600장에 불법 복제한 후, 유통·판매하여 약 1억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자이고, 같은2), 같은3)은 산업연수생 및 관광비자로 입국, 같은1)이 불법 복제한 CD·DVD를 서울 종로 혜화동 주변에서 노상 가판대를 설치하고 무전기를 이용,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시·판매한 자들이며, 같은4), 같은5)는 한국인과 필리핀인으로 ’94년 결혼하여, 서울 강동 성내동 소재 주거지에서 ’06.3부터 ‘08.6.1까지 약 2년 동안 상습적으로 최신 영화 등을 CD와 DVD 6,290장에 불법 복제한 후, 서울 중구 남대문 주변에서 약 5천1백만원 상당의 복제물을 유통·판매한 자들이고, 같은6), 같은7)은 불법체류 필리핀인들로, 불상의 외국인로부터 불법 복제 CD와 DVD 1,740여개를 받아, 일당 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서울 중구 남대문 주변에서 가판대를 설치한 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한 자들임
○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권리의 침해), 제140조 제1항
→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 본 사건의 특징
미개봉 영화(2012 : Doomsday)와 개봉중인 영화(포비든 킹덤) 등 카피 CD를 장당 2,000원에 용산 전자상가에서 구입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운받아 불법 복제한 후, 영화 케이스 표지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 케이스에 정교하게 부착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전기를 이용, 합법체류자들을 동원하여 원거리에서 망을 보게 하는 등 역할을 치밀하게 분담하였으며, 내국인보다는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 복제물을 판매한 것임
경찰은 최근 외국인들이 음란물 및 최신 영화 등을 서울 강동과 경기 안산 등지에서 대량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08.5초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와 합동으로 추적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한 사건으로 이번 검거된 필리핀인 외에도 유사한 복제·판매행위를 하는 외국인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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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보안부 외사과 외사2계 경위 박희주 02-734-7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