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공동상표 개발지원 8개 선정
특히 이번에는 우수한 품질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의 공동브랜드 전략에 효과적인 품목과 한국 전통의 브랜드 접목이 가능한 품목 등 공동상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선정했다
선정된 상표 추진체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표개발비를 지원하고 향후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공동상표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공동상표 지원제도」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상표를 도입·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상표개발비용과 홍보비용을 70%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매년 초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를 통해 공고되는 공동상표 지원사업의 내용과 일정을 참고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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