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지난해 “성능베이스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데 이어 공공건물 신·개축 시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물을 짓기 위한 바닥 총면적별 설계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신축하는 공공건물의 현상설계공모에서 에너지절약 내용을 중점심사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기로 하였다.

건물 규모별 에너지절약 세부설계기준을 강화

건물 총면적 10,000㎡ 이상 건물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점수(EPI : Energy Performance Index)를 81점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고, 3,000㎡이상 ~ 10,000㎡ 미만 공공건물은 74점 이상, 3,000㎡ 미만 건축물은 67점 이상을 각각 받도록 설계하기로 하였다.

건축물 현상설계공모 시 에너지절약 내용을 중점 심사

공공건축물 현상설계공모에서 에너지소비 부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에너지 저소비형 건물 설계를 유도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이용 적극도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제도(건축총면적 3000㎡이상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5%를 신·재생에너지설비에 투자하는 제도)를 충실히 따를 뿐만 아니라, 건축총면적 3000㎡이하 건물에 대하여도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원의 다양화 필요성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을 위하여 현재 0.6%인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2020년에 10%까지 보급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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