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金均燮)은 이에 발맞추어 열사용기자재(에너지 다소비기기인 보일러 등 포함)에 대한 에너지효율제고와 안전관리업무를 더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ISO/IEC17020(국제검사기관요건)에 의한 국내 제1호 KOLAS 인증기관이며 지난해 12월 동양최초로 美 NBBI(보일러 검사기관협회)공인 검사기관으로 가승인받는 등 보일러의 안전과 효율향상에 관해 국제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한 국내 유일의 검사기관이다.
이번 기준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효율저하 및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스케일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악성 용수(지하수나 강물 등)를 사용하는 신규 보일러에 급수처리 또는 스케일 부착방지(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보일러의 화학세관시 화공약품의 사용으로 발생되어 왔던 폐수를 줄이고, 보일러의 효율저하를 막아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기의 수명연장을 유도하는 한편, 동 기기 설치시에는 개방검사의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토록 하였다.
형상 등이 일정한 대량 제조보일러의 경우, 전수검사를 일부 표본(sampling)검사토록 완화하여 제조 및 설치단계에서 제조업계와 검사기관이 함께 기기의 효율과 안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가스용 보일러일 경우에는 각 보일러마다 별도의 가스유량계를 설치토록 함과 동시에 가스의 전체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유량계를 1개만 설치되도록 완화하여 유량계 설치에 따른 시설경비의 경감, 가스누설 위험 개소의 저감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간 보일러의 잔존수명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뢰성평가 등의 방식으로 잔존수명을 산출해 일정기한까지 보일러를 사용 가능토록 하여 업체의 편리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짧은 시간에 보일러효율을 파악할 수 있는 성능지표 확인 방식을 도입하고 그 외 불명확한 기준 등 기존의 미비점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검사기준 전문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에 게시하여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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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9일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