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오는 6.9(월)~6.13(금) 동안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대표단을 초청하여 양국간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협의하고 한국의 주요 문화 유적지를 소개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몽골 대표단 방한은 「한·몽골 문화협정」, 「대한민국 문화재청과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간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 양해각서」(2006. 11월 체결) 및 그 세부실행계획서(2007. 11월 체결)에 따라 처음 실시하는 정기적인 상호 대표단 교환 행사의 일환이다.

몽골 교육문화과학부에서 몽골의 문화유산 분야를 담당하는 기구는 예술문화국이며, 올해는 Mishigjav Buurunkhi 교육문화과학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여 교육문화과학부 예술문화국, 몽골 문화유산센터, 몽골 공연단 등 문화재 행정 및 무형유산 분야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총 5명이 방한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문화재청 및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고궁박물관, 한국전통문화학교를 방문하여 양국간 문화유산 분야 교류협력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창덕궁, 부소산성, 정림사지 등 주요 유적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금번 몽골 대표단 초청을 통해 양국 기관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보다 심도 있는 교류를 가능케 할 잠재적 기반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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