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광역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지를 성실히 경작토록 하는 한편, 농지가 타용도로 불법 轉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 및 군·구 합동으로 7명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6. 9 ~ 6. 13까지 군·구간 교차하여 불법 농지전용 행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농지불법전용 방지를 위하여 군·구별 농지관리위원 및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왔으며, 불법 농지전용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시 및 군·구에 농지불법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농지불법전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농지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포상금(건당 10~50만원) 지급 제도도 홍보하는 등 다각도의 방지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인천시는 도시화 영향 등으로 매년 농지불법전용 사례가 증가추세에 있는 점을 중시하고, 하반기에도 시 주관으로 군·구간 특별교차단속을 한차례 더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농지불법전용이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감으로써 쌀 자급기반강화 및 친환경적 농지보전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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