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지난해 11. 30 한상률 국세청장 취임 이후 『세계에 우뚝 서는 초일류 국세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한상률 국세청장은 이를 위해『고객섬김』,『성과지향』,『가치창출』을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으로 제시하였음

『고객섬김』으로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을,『성과지향』을 위해 경쟁과 평가를,『가치창출』을 위해 최신 민간경영기법 도입을 강조하고 이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음

특히,『성과지향』을 위해서는 핵심인재와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므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음

이에 따라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미래의 초일류 국세청을 이끌어 갈 차세대 핵심리더와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글로벌 경쟁시대에 조직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소수정예의 핵심인재와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러한 차원에서 한상률국세청장은 GE의 크로톤빌 연수원을 예로 들며 교육원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음

“우리 국세청이 세계 초일류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원이 우선 초일류가 되어야 함”

바쁜 일정 가운데 모든 일에 우선하여 교육원을 방문, 특강은 물론 직접 숙박까지 하며 교육원의 변화와 개혁을 주도

* 신규자과정 특강 등 14회 월평균 2회 방문, 3,968명을 대상으로 특강

앞으로 교육원이 국세청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개발하고 이를 모든 직원에게 전파함으로써 국세청의 변화와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임

한상률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교육원이 다른 정부부처의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소속직원의 직무교육 만을 담당하던 종전 역할에서 벗어나 고객섬김의 차원에서 납세자를 위한 세법강좌 등 역할 확대를 주문하였음

이는 국세청이 과거 일방적으로 징세권을 행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납세자를 고객으로 섬기는 차원에서 그동안 납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세법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정상적인 회계처리와 성실신고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차후 세무조사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세부담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임

이에 따라 국세공무원교육원(원장 김창섭)은 금년 중 2,400여명의 대규모 신규임용후보자 교육으로 인한 강의시설 수용여력 부족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납세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업의 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한 세법강좌를 운영하는 등 정부부처로서는 최초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였음

* 이 세법강좌는 납세자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실비로 제공되는 교재대, 식비 등을 제외한 모든 교육비를 무료로 운영하고, 원거리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생활관도 무료로 개방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지난 5월 중 2차례에 걸쳐 『공익법인관리』과정을 시범운영한 바 있으며, 이 과정은 해당분야에 대한 세법지식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회계처리에 큰 애로를 겪던 공익법인의 회계실무자로부터 교육만족도 94.8%의 큰 호평을 받은 바 있음(붙임 참조)

이번 6. 11~13에는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비상장법인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주식변동실무 및 세무조사 권리구제』과정을 운영할 계획임

현재 상속·증여세법은 세부담 없는 변칙적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변동과 관련된 증여에 대하여 엄격한 과세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영업에만 전념하느라 관련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예기치 못하게 과중한 세부담을 지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임

따라서, 고의가 아닌 경우의 예기치 못한 세부담을 사전에 예방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줄 목적으로 이 과정을 개설하게 되었음

이번 강좌는 관련 세법분야에 있어 최고의 권위를 지닌 국세청 내 최정예 사무관으로 구성된 교수진이 세법 등 이론과 다양한 사례를 기업의 입장에서 강의함으로써 관련 세법지식이 미흡한 중소기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결과 상당수 중소기업이 관련지식이 미흡하여 주식평가 시 세법에서 정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액면가액 등 임의로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있어 차후 세무조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상속·증여세법은 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익의 갑작스런 급증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상 외로 주식가치가 높아지므로 불균등증자·고저가 양도(양수) 등 증여세의 과세요인이 발생되면 조사자 입장에서도 예기치 못한 과중한 세부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함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주식변동 관련 세법지식을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큰 애로를 겪던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됨

* 실제로 이번 과정에 대하여 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

처음 실시하는 과정인 관계로 당초 교육인원을 10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신청기한인 5. 30현재 이를 훨씬 초과하는 195명이 신청하였고 신청기한을 지나서도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의 문의가 계속되어 교육실시일 직전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임

◈ 가일층 강화된 납세자 권리보호 규정 안내

이번 과정에서는 그동안 기업이 막연한 부담감을 갖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진행절차, 조사 연기·유예, 조사장소 변경신청, 권리 보호·구제 등을 함께 교육함

현재 국세청에서는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와 조사담당자(자료처리 담당자)의 의견이 상충 될 경우 조사담당자가 배제되어 공정성이 보장된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연장도 조사담당자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납세자보호위원회』(외부위원이 위원장으로 구성)의 결정에 의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를 대폭 강화하였음

그동안 이와 같은 납세자 권리보호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던 납세자에게는 이번 세법강좌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임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세법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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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김남영 사무관 031-25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