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1% 저리, 주식연계형 대출 도입
▶ 메자닌(mezzanine) 금융 : 융자와 투자 중간성격의 금융기법으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자금조달
·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 :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신주인수권부사채(BW Bond Warrant) : 계약서상 정한 인수가격 및 수량에 따라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상환전환우선주 : 채권으로 상환 받을 권리(상환권),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우선주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은 창업초기기업이나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하려는 기업 등 미래성장가치가 크지만 민간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한도는 10억원, 지원금리는 1%(만기보장금리** 4%) 수준이며, 대출기간은 5년이다.
* 중소벤처창업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 기업 위주로 지원
** 만기보장금리 :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에게 보장하는 금리
(자금운영방식) 성장공유형 대출은 전환사채(CB) 방식으로 시범운영후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도입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업체선정) 신청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진단팀의 현장실사 후, 공인회계사의 기업가치평가 및 전환조건 등 협의를 거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기대효과) 중소기업은 성장공유형 대출을 통해 신용으로 저리(1%)의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이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자기자본 확충을 통해 재무구조가 개선되며, 정부는 지원기업의 기업공개(IPO) 등에 따른 성장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당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금, 창업, 수출마케팅, 연수, 기술, 정보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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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투자자산관리팀 이승지 부장 02-769-6641
이 보도자료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