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이와 관련 주행세를 인하(32.5%→27%)했으나 최근 급등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주로 서민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형 상용자동차(1)에 대한 취·등록세의 감면을 확대하고, 친환경·에너지절약형 하이브리드카(Hybrid - car)(2)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세제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 배기량 1,000cc 이하 승합·화물 자동차 (다마스, 라보 등)
(2) 전기에너지와 휘발유·경유 등을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친환경·에너지절약형 자동차
이번 범정부적 고유가대책과 연계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세 지원대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형 상용(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확대
※ 적용대상은 약 15천대(연간 판매대수)이며, 감면될 경우 총 17억원의 지원효과 발생
②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신설 등이며
※ 적용대상은 ´09년부터 일반소비자에게 시판 예정이며, 감면될 경우 총 84억원의 지원효과 발생
지원 대책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오동호 지방세제관은 “최근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지방세법상의 세제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대책의 초점은 서민 생계용 지원과 에너지절약형 자동차 보급 확대에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향후 경형 상용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을 범국민운동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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