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더이상 우습게 보지마세요
대전시는 이달 22일부터 개정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주정차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자동차정기검사미필, 책임보험미가입 등 과태료 처분을 받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 부과와 함께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개정법령 시행으로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5%와 함께 중가산금이 매월 1.2%씩 60개월간 77%까지 부과되며,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한 체납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되는 경우 관허사업이 정지 또는 허가 취소된다. 또,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최장 30일까지 감치 처분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자진납부자에게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과태료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엔 20%안에서 과태료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조치 대상은 주·정차 위반,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 버스전용차로 위반, 자동차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미이행,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등 모든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를 대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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