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03년부터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는 총 220대이며, 동 택시에는 슬로프(140대) 또는 리프트(80대)가 장치되어 장애인이 휠체어와 함께 승·하차가 가능하며 2007년에는 1일 평균 1,131명의 장애인이 이용하였다.
금번의 개선방안은 그 간 저소득 교통약자의 이용에 다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폭넓은 사회적 활동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 의원입법으로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를 제정(2007.5.29)하고 후속조치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정(2008.1.30)되는 등 추진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의 이용요금을「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현행 일반택시의 35% 수준에서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로 조정하여 장거리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조정하였다.
인하조정 되는 요금은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게는 269원(기본요금 5km)에서 많게는(40km 이용시) 8,843원 정도가 인하된다.
또한, 서울시는 요금조정과 함께 장애인콜택시의 이용대상을 외국인, 일시 상경 지방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운행지역도 탄력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현재 서울시 등록 지체·뇌병변 1~2등급 장애인, 휠체어를 이용하는 1~2등급 장애인,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이동지원센터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자 및 이용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로 제한되었으나, 위 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장애인, 일시 상경 지방장애인 에게도 이동편의가 제공된다.
콜택시의 운행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인접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원칙으로 하고, 위 지역 이외의 수도권 지역(도서 지역은 제외)에 장애인의 재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진료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동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장애인콜택시 이용 중 부득이 목적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동지원센터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게 허용된다.
위와 같은 이용요금 인하, 이용대상 및 운행지역의 확대 등으로 콜택시의 이용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예약제 활성화 등 운영제도를 개선하고, 2010년까지 운행차량을 300대로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콜택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정기이용 신청이나 사전예약제를 활성화시켜 동일경로 또는 병원진료, 학교출석 등 동일목적지 이용자의 카풀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에 비해 탑승률이 낮아질 경우에는 신청순위를 우선하되 치료 등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이용순위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콜택시의 운영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운전자 등의 친절봉사가 담보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친절·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운전자의 서비스질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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