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마크, 중국 환경표지제도와 상호인정협정 체결
2002년도 이후 그간 우리나라 환경부와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은 양국 환경마크제도간의 상호교류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작년 12월 한·중·일 환경장관회담을 기하여 상호인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한·중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 조인식에는 환경마크협회 이상은 회장과 중환연합인증중심유한공사 Chen Yanping 회장이 참석하였으며, 상호인정협정의 효과적인 실행방안과 양국간 교류협력 강화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은 상대방 국가의 환경마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국제품에 대한 인증신청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의 검증업무를 각국에서 상호 대행하는 것을 협정의 내용으로 한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환경표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나라 환경마크협회에 신청을 하면 환경마크협회에서 해당제품의 기준 적합성을 검증하여 중국에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써 중국 환경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94년 국가환경보호총국에 의해 도입된 중국 환경표지제도는 북경 올림픽을 대비한 강력한 국가 환경정책에 힘입어 최근 중국 산업계의 각광을 받고 있으며, 2004년 12월 현재 800여개 업체의 12,000여개 제품이 인증을 취득하였다.
중국환경표지제도는 현재 54개 품목에 대해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페인트, 세제, 접착제, 건축용 판넬, 상하수도관, 섬유제품, 냉장고, TV에 대한 인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중환연합인증중심유한공사에서 2003년도 실시한 중국 환경표지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중국 국민의 약 80%가 중국 환경표지를 인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환경마크협회 이상은 회장은 “한·중 환경마크 상호인정협정을 계기로 국내 우수 친환경상품의 對중국시장 진입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이에 그치지 않고 중국 환경전시회에 한국관을 마련하는 등 마케팅 지원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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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식 기획실장 02-358-6800(교환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