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 공정위 KIKO 계약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제소
위원회는 KIKO 통화옵션에 대해 전문가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동 계약은 금융기관 다수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의 내용을 마련한 후 계약 체결시 기업에 제시한 것으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에 해당되며, KIKO 옵션거래 계약은 업체의 이익범위 대비 2배 이상의 손실범위를 내포한 구조로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KIKO 옵션의 특성, 기업들과 금융기관들 사이의 거래 이유 및 내용, 그리고 금융기관들에 월등히 유리한 불균형 적인 이익구조, 일정한 환율이하에서는 계약을 무효로 하는 반면 일정한 환율 이상이 되는 경우 2~3배 상환조건으로 하는 KIKO 옵션의 거래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에 해당되어 무효이거나, 동조 제2항“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다고 밝혔다.
특히, “2~3배의 상환조건” 부분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거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한편,『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장을 방문하여 “환헤지 피해대책 촉구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1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하여 KIKO 계약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이번 환헤지 관련 수출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이 한계를 넘어서는 심각한 수준임을 알리고 당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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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 정지연 과장 02-2124-3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