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법원은 등록된 자동차를 등록말소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출하는 행위는 수출에 필요한 허가·증명 등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여 관세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이같은 지난해 관세행정과 관련한 행정·민사·형사 확정판결례를 담은 ‘2008년도 관세행정 소송사례집’을 단행본(약 340쪽)으로 발간해 무역협회·관세사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지금까지는 관세관련 판례를 참조하려면 판례공보나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으나 본 사례집은 대법원 확정판결례외에 기존 사이트에 없는 하급심 확정판결례도 수록하고 쟁점별로 분류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여 사실관계의 정확한 파악으로 관세쟁송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2007년도 관세행정 판결 비중은 행정ㆍ형사ㆍ민사 판결의 순으로 행정판결이 약 3분의 2로 가장 많았다.
행정판결의 경우 품목분류ㆍ과세가격 평가와 관련된 판결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이외에 환급ㆍ감면ㆍ내국세 관련 사례가 있으며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영상신호와 데이터신호를 모두 투사할 수 있는 “다기능 프로젝터”는 관세율 0%인 데이터프로젝터(HS 8471)와 관세율 8%인 영상프로젝터(HS 8528) 모두에 해당되나 양 기능상의 우위를 판단할 수 없어 경합 세번 중 높은 세번 분류원칙에 따라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한 사례와, 저가신고 차액추징시 납세의무자 여부 판단과 관련, 가맹점계약을 맺고 낚시용품 수입업체 지사를 운영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지사들이 본사의 지도로 낚시용품 수입경비 절감을 위하여 명의를 번갈아 수입한 경우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고 저가신고 은폐를 위한 송금에 직접 관여하는 등 실제화주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가 있다.
민사판결로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채권자인 과세관청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판결이 있다.
형사판결은 관세법과 동법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관련 판결이 주를 이루며 외국환거래법ㆍ대외무역법 위반이 다음순이고 기타 마약법 위반 등에 관한 판결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한미군 보급창의 직원들이 SOFA협정상 면세품인 맥주를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한 경우 관세법상 밀수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와, 필로폰을 전기밥솥에 은닉하여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밀반입한 건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한 사례 등이 있다.
관세청은 날로 복잡해지는 관세행정 수요에 맞춰 이번 소송사례집이 납세자 권리구제와 관세행정 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최신 사례의 빠른 정보제공을 위해 전년도 확정판결례를 모아 매년 사례집을 발간키로 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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