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 활성화로 5년간 15만개 일자리 창출
‘사립대학 적립금’(6.5조원)의 벤처투자가 허용되고 은행·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한도가 폐지된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박사급)의 중소기업 배정비율이 30%에서 50%로 확대되고 스톡옵션 공시방법도 개인별 공시에서 총원별 공시로 개선된다.
이와 함께, 창업자도 창업 실패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초·중·고등학교 교과서도 창업 친화적으로 보완하는 등 창업을 겁내지 않는 도전적 문화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6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중소기업 성공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창업원 발굴, 창업 중심으로 정책수단 재배분 및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조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발표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은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되고 기업의 진입과 퇴출이 동반 하락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해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경제의 활력 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대책의 주요내용)
기획재정부, 법무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9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창업源 발굴을 통한 기술창업 촉진
①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 평가부터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
○ ‘아이디어 상업화센터’를 설립하여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타당성 평가 → 시제품 제작 지원 → 투·융자 연계 등 창업활동 전반을 일괄 지원
○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대학·연구소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술창업 인턴제*’를 도입하고, 인턴십 수료자가 창업할 경우 무담보 신용으로 1억원의 창업자금도 지원
* 정부는 인턴활동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연구기관 등은 멘토를 지정, 예비창업자를 밀착 지원하여 성공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는 제도
② 대학·연구기관의 직접 창업 촉진
○ ‘80~’90년대 전기·전자공학과나 컴퓨터 관련학과의 인기가 IT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점을 감안, 최근의 의대·한의대·약대 진학 붐을 BT산업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등에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고, 기술창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
○ 교수·연구원의 창업 유도를 위해, 종전에는 창업 후에만 휴직을 허용하던 것을 창업준비 단계부터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ㆍ연구기관의 신기술창업 전문회사에 대한 의무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하향조정하고 대학의 현금 출자도 허용
□ 자금, 기술인력 등 정책수단을 창업기업 중심으로 운영
① 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확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창업기업 지원비율을 대폭 확대(‘08: 24% → ’12: 40%)하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업력 및 대출기간에 연동하는 창업업력별 금리 차별화 및 성장공유형 대출제도* 도입
* 성장공유형 대출제도 : 초기에는 저리(1% 내외)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에는 CB·BW 등으로 전환하여 성장이익을 공유
○ 기술창업 기업 전용 R&D 자금을 신설(‘09 : 100억원)하고, 벤처캐피탈의 투자와 매칭하여 지원하는 기술개발 자금을 확대(’08 : 200억원 → ‘12 : 500억원)
② 창업투자 재원 확대 및 규제 완화
<창업투자 재원 확대>
○ 산업은행 민영화에 따라 설립될 KDF(한국개발펀드)를 통해 모태펀드 재원을 확대하여 창업초기 기업 및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사용
○ 사립대학 적립금(6.5조원)의 벤처펀드 출자를 허용하고 은행·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한도(15%)를 폐지함으로써, 미국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장에 안정적인 투자자금을 공급
* GDP 대비 투자비율(‘06) : 한국 0.12%, 미국 0.2%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활용, ‘11년까지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하여 농업벤처기업에 투자
<벤처투자 규제 완화>
○ 창업투자 대상업종을 프랜차이즈형 음식점업 및 관광호텔업까지 확대하고, 펀드 출자자의 전원 동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제한도 완화
○ 또한, 벤처캐피탈의 해외투자한도 40% 규정을 폐지하여 벤처캐피탈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
③ 우수인력의 기술창업기업 유입 촉진
○ 기술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박사급)의 중소기업 배정비율을 확대(‘08:35% → ’09:50%)하고, 산업기능요원도 기술창업기업에 우선 배정
* ‘08 전문연구요원 배정현황(%) : 중소기업 35, 대기업 25, 대학 25, 연구기관 15
○ 또한 ‘스톡옵션제도’가 기술인력 확보의 수단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내용에 대한 공시범위를 종전의 개인별 공시에서 총원(임원 제외)별 공시 등으로 조정
④ 창업공간 제공 확대
○ 해외 이공계 유학생 전용 창업보육센터 설치 등 지역별 우수 창업보육센터를 대형화·특성화하고, 인근지역에 대한 원격 보육서비스를 제공
○ KTX 천안·아산역사, 11개 지방중소기업청 실험실 등 공공기관 시설을 예비창업자의 사업 준비공간으로 활용
□ 창업을 겁내지 않는 도전적인 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
① 창업가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 창업기업 CEO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여, 실패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이 가능하도록 ‘09년 관련법 개정을 추진
*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중소기업 창업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
○ 또한, 기업 부도·파산시의 압류면제 재산범위도 미국 등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 압류면제 재산범위 :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1,600만원) 또는 최저생계비 (720만원)에 국한
* 미국 : 주택(최대 12만 5천불), 보험(최대 9,850불) 및 개인물품
② 어린이부터 직장인까지 창업교육 실시
○ 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기업가 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全생애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구축
* 영국,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연령별 창업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창업관련 석ㆍ박사 제도를 운영 중
○ 어린이에게는 ‘창업경제교실’, ‘온라인 창업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어린시절부터 경제 및 기업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전문계高를 중심으로 창업전문 과목 개설을 유도하고 창업활동 우수 학교를 창업학교로 지정·운영하는 한편, 대학생에게는 창업강좌 및 창업대학원을 운영함으로써 20~30대 젊은이가 CEO를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이와 함께, ‘주말창업학교’를 신설하여 주중 근무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직장인 예비창업자의 창업 준비도 지원
③ 초·중·고 교과서를 창업친화적인 내용으로 개편
○ 초·중·고 교과서에 창업성공 사례, 성공기업가 등을 포함하는 등 창업 친화적으로 개편(교과서 개편 TF 운영, ‘08.6)
* 70~80년대 교과서에 수록된 '계란품는 에디슨', '라이트 형제' 등 도전적 기업가정신 관련 내용이 01년 7차 교육과정부터 교과서에서 삭제
○ 교장·교감·교원 연수 시에도 기업체험 연계교육을 실시하고, 예비교원용 창업교재도 제작·보급하여 교원의 창업마인드 제고
④ 창업분위기 조성 및 기업가정신 함양
○ 중소기업의 100대 세계적 성공사례 발굴·홍보, 전국 규모의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대전 개최 등을 통한 기술창업 분위기 확산
○ 기업가정신 지수 개발, 교육 및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업가정신 교육기관을 민간 중심으로 설립 추진
(향후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기술창업활성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을 금년 중에 개정하고,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기술창업인턴제 등은 금년 중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상반기에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수립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약 15만명의 신규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이준희 과장, 조희수 연구관(042-48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