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의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나, 아직도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현실적이거나, 규정이 모호한 ‘불량규제’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쳐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공정거래, 토지이용, 금융, 환경·안전 등 총 17개 분야 200개의 기업활동관련 규제개혁과제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발굴·선정하였다. 본 과제는 금년 3월중에 전경련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접수한 512건의 애로사항중 수차례의 업계 실무 검토회의 등을 거쳐 최종 200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전경련은 200개의 규제개혁과제 중에서 ‘비현실적인 규제’, ‘저품질 규제’, ‘내용이 모호한 규제’, ‘중복 규제’, ‘투자저해적인 규제’, ‘역차별적 규제’, ‘공공부담을 민간에게 전가시키는 규제’ 등으로 불량규제를 7개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규제사례 30개를 선정하였다.

'준수가능성이 희박한 비현실적인 규제 아직도 많아 '

전경련이 발굴한 사례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준수가능성이 희박한 규제가 많아 기업들이 편법을 쓰게 되거나, 규제준수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기업 관계자는 “회사 청소를 위해 일용직 근로자를 하루 고용해도, 현 규정상 고용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8시간 안전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실제 일할 시간은 전혀 없게 된다”며 “어쩔수 없이 편법을 감수하고 10~20분만 교육시키고 8시간 교육받은 것으로 서명받아 일을 시킨다”고 하소연 했다. 결국 비현실적인 규제 때문에 기업인들이 형식적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꼴이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40시간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시간 정도의 안전교육으로 운영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의 경우도 기업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B기업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의 10% 수준으로 배출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가 권고하는 B업체의 먼지 할당량은 현재 공장 정상 가동시 발생하는 먼지량의 절반밖에 되지 않아 공장 가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이 업체는 “현재 기술로 가능한 최상의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더 이상 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가 권고하는 먼지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공장 가동을 줄이던지 몇백억이나 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 외에는 달리 대안이 없다”며 난감해 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기준의 5~10%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관리하는 환경 우수업체에게 또다시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제를 실시하여 더 낮은 할당량을 부과하고 이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할당량을 늘린다 해도 총량규제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고통 받는 기업들도 상당수'

또한, 규정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기업들이 고통 받는 사례도 상당수 있다. 전주의 C 공장은 ‘70년대 산업단지내 회사를 설립하였고 ’00년 이후 주변에 학교, 아파트 등 시설이 입주했지만 최적의 방음시설을 갖추어, 기존 규정을 준수하며 아무 문제없이 운영해왔다. 하지만, 관계법령이 ‘05년 개정되면서 학교시설 소음기준과 산업단지 소음기준간 우선순위가 불명확해졌고, 관계기관은 학교시설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장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도 자연소음도가 이 기준을 초과하는 등 규정 준수가 불가능하고, 준수하지 못하면 공장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이라며 고통을 털어놨다.

전경련은 규정의 내용이 모호한 규제는 관련당국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높고 이는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하고, 규제는 타당성 있고 명확하게 규정해야만 기업 등의 규제 준수율이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공공기관의 부담, 기업 부담하는 경우도'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부담 부분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D사는 2010년까지 1조 4천억원을 투자하여 OO 산업단지내 신재생에너지 관련공장의 신설을 추진중에 있다. 공장 신설시 상시고용 1,600명, 건설인력 3년간 30만명 고용에 연 매출이 1조 5,000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망 산업이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공장운영에 필수적인 고압전기시설을 변전소부터 산업단지까지 기업이 직접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송전탑 건설을 해주기 않아 현재 공장 건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신설하고자 하는 공장의 생산시설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154KV의 전력공급이 필수적인 상황임에도 관계기관은 D사의 비용과 책임으로 변전소에서부터 산업단지까지 전기공급시설을 직접 설치할 것을 주장하며 시설 공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주회사 강제전환제도 폐지 및 행위제한 완화, 대기업 수도권 규제완화 등 핵심규제와 기업을 옥죄는 규제들을 과감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라며 건의 과제에 포함하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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