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도 법무부 인권관련 회의참석 가능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인권정책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과 국민들의 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위해 인권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3월 2일 ∼ 9일까지 일반시민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인권옴부즈만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반시민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100명이내의 범위에서 선정하며, 법무부 관련 각종 제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법무부 산하기관을 방문할 수 있고, 법무부 인권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정책협의를 하게된다.

또한 인권옴부즈만에 대하여는 현재 법무부가 준비중인 인권투어(법무부 인권관련 시설 견학프로그램), 인권캠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권옴부즈만의 신청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3월 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인권옴부즈만은 매월 모니터링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할 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인권옴부즈만은 그동안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법무부 모든 업무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법무부업무에 대한 인권적 관점에서의 혁신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인권과 02-503-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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