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동차세 346억원 부과
시의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세액은 29억원(7.7%), 부과차량은 3만8,495대(8.7%)가 감소한 것으로 이는 연초에 시행한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이용한 납부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선납차량은 지난해 5만8,434대 137억300만원보다 크게 증가한 9만7,834대 260억1,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부과현황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구가 120억원(35%)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69억원(20%), 대덕구가 58억원(17%), 유성구가 53억원(15%), 동구가 46억원(13%) 순이다.
이번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차령 경과년수에 따라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경감한다.
시는 또, 서민들의 자동차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일(‘07.12.31) 이전에 등록한 그레이스, 베스타, 봉고, 이스타나, 프레지오 등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현행 승용차 세율에서 승합차 세율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이와관련한 ‘시세 감면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전방조종 자동차 소유자(차령 10년 기준)는 연간 3만원정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연초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와 제1기분(6월) 자동차세를 납부한 납세자는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자동차세는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며 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자동 이체, 폰뱅킹 등 다양한 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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