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폐쇄·차단행위 처벌 강화
대전 소방본부는 연초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57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것을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돼 소방시설 폐쇄나 차단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강화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주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건축물의 방화구획시설에 대한 폐쇄·훼손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그 동안 별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웠던 방염처리업자에 대한 방염성능검사 허위시료 제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시 소방관계자는 “소방시설 및 방화구획 시설물의 부적정한 관리로 화재시 큰 피해를 낼 수 있다”며 “방화관리자 등 시민들이 위법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이행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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